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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자동차불법사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8.13
사건번호
2022도924
사건명
자동차불법사용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춘천지법 2021. 12. 15. 선고 2020노69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을 마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의 재판을 마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제365조, 제45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공2004하, 1295)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공2010하, 168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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