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부당이득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09
- 사건번호
- 2024다324972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3나64999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의 배당 방법
[5]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乙과 丙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乙 지분의 경매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丙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는 丙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乙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乙 지분에 관한 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甲이 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乙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甲이 乙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甲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그와 함께 소멸한 丙 지분에 관한 甲의 우선배당권은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丁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5]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乙과 丙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乙 지분의 경매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丙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는 丙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乙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乙 지분에 관한 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甲이 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乙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丙이나 丁 회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乙 지분에 관한 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甲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甲이 乙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甲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甲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丙 지분에 관한 甲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에 따라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丙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丁 회사는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甲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丁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99조 / [3]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민법 제741조 / [4] 민법 제368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공2022하, 1135) / [3]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공2020하, 2103) / [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공2010상, 87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공2016상, 57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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