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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7
사건번호
2022다231717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8239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는 공사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에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甲 회사가 피공탁자를 乙 회사, 丙 회사, 丁 회사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며,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자, 丙 회사가 위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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