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임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5.29
- 사건번호
- 2021두61741
- 사건명
- 임금[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사건 종류
- 일반행정
- 원심
- 서울고법 2021. 11. 17. 선고 2020누37187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업공무원 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조항’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제조항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② 통상의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전일제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업무 지휘ㆍ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다가 퇴근한 경우에 공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공제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근태관리 체계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 외 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9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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