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헌법재판소 2025. 1. 23. 2024헌나1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1.23
- 사건번호
- 2024헌나1
- 사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 사건 종류
- 헌나
- 결과
- 기각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ㆍ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 4인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으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방통위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입법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의 추천ㆍ임명에 관하여 방통위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사 추천ㆍ임명 행위가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5인의 재적위원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항이고, 방통위의 심의ㆍ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의무 중 하나이다. 피청구인은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는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이 인용의견으로,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한다.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사건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은 기각의견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피청구인이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을 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함은 인용의견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65조, 제113조 제1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53조 제1항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1항방송문화진흥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3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6조 제5항, 제7조, 제8조 제2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3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ㆍ제4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29-633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판례집 19-2, 520, 531-532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15-21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판례집 33-2, 321, 345-347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29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판례집 36-1하, 283, 295, 303-30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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