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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2 결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헌나2
사건명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사건 종류
헌나
결과
기각

판시사항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라.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관한 소추사유 중 ①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감사, ②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③ 이태원 참사 감사, ④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마. 자료제출거부에 관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법사위 및 각 위원들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바. 자료제출거부에 관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법사위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사.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의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감사는 연간업무계획에서 정한 감사방향에 따라 실시된 개별 감사이므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감사원 훈령인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처리안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 감사결과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주심위원에게 실질적인 열람 결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행위는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라.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감사보고서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감사가 불성실한 감사라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군사Ⅰ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감사원이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행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소추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마. 법사위 및 각 위원들의 서류제출요구는 서류제출요구가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그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바. 법사위의 현장검증실시통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등을 위반하였다.사. 피청구인의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행위는 감사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의록 열람 거부행위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의견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종합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감사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 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둥에 위반된다.다만,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무총리에 의한 공익감사청구가 실제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행위와 회의록 열람 거부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100조감사원법(1995. 1. 5. 법률 제4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감사원법(2005. 5. 26. 법률 제752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5항감사원법(2009. 1. 30. 법률 제939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10조 제4항, 제12조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행정조사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8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제156조, 제227조의2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25헌재 2014. 4. 8. 2014헌마256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37헌재 2019. 2. 26. 2019헌마104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50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나.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판례집 20-1하, 41, 49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사.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70-17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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