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2인을 지명한 사안에서, 위 지명행위에 기초한 일체의 임명절차의…
헌법재판소 2025. 4. 16. 2025헌사399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4.16
- 사건번호
- 2025헌사399
- 사건명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사건 종류
- 헌사
판시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재판관’이라 한다)의 후임자로 2인을 지명한 사안에서(이하 후임자로 지명된 2인을 ‘이 사건 후보자’라 한다), 위 지명행위에 기초한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신청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가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만일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0조인사청문회법(2003. 2. 4. 법률 제68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인사청문회법(2020. 8. 18. 법률 제1748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인사청문회법(2007. 12. 14. 법률 제868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271헌재 2002. 9. 19. 2002헌아5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판례집 21-2상, 280, 288헌재 2013. 11. 28. 2012헌가10, 판례집 25-2하, 338, 344헌재 2016. 11. 24. 2015헌마902, 판례집 28-2하, 318, 323헌재 2018. 6. 28. 2018헌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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