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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425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6.27
사건번호
2023헌바4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법원으로 하여금 소 제기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탐지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무변론 판결의 선고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본문

헌법 제27조 제3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6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94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헌재 2015. 7. 30. 2013헌바120, 판례집 27-2상, 106, 112헌재 2021. 6. 24. 2019헌바133등, 공보 297, 798, 800헌재 2025. 1. 23. 2022헌바61, 공보 340, 155, 15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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