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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173 결정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6.27
사건번호
2023헌바1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이하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에게 형식적·절차적 판단만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고장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정명령은 기계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전제적·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 역시 보장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

헌법 제27조 제1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97조 제2항 제1호, 제2호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7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판례집 21-2하, 510, 517나. 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판례집 21-1상, 45, 53헌재 2020. 12. 23. 2019헌바353, 공보 291, 134, 13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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