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 (국제조세조정법)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4.17
- 사건번호
- 2024마6881
- 사건명
- 국제조세조정법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6. 24. 자 2022라759 결정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 위반자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관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甲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각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 자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위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자로 추가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도 개정 전의 사안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도, 甲이 위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165조의2 제1항(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 [3]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2 제1항(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제1조, 제2조, 제4조 / [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165조의2 제1항(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제1조,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공2020하, 133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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