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6.05
- 사건번호
- 2024다296763
-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판결주문의 특정 정도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의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위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판결이 국가는 甲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국가는 甲에게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이전을 명하는 국가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국가 지분 중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3]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의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위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판결이 국가는 甲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국가는 甲에게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이전을 명하는 국가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국가 지분 중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그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543조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판례상고기각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 감사원 관련 업무 · 민사사건2026.07.16
- 판례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공사대금) · 민사사건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위약금등청구) · 민사사건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 · 민사사건2026.02.12
- 판례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권리행사방해)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1.15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9.17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가등기말소)2026.08.25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