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05
사건번호
2024다296763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판결주문의 특정 정도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의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위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판결이 국가는 甲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국가는 甲에게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이전을 명하는 국가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국가 지분 중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3]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의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위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판결이 국가는 甲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국가는 甲에게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이전을 명하는 국가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국가 지분 중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그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543조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