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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2.12
사건번호
2024다229053, 229060
사건명
토지인도·토지인도[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4. 1. 11. 선고 2023나53379, 5338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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