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97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4다29727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지법 2024. 9. 26. 선고 2023나31277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의 의미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공2021하, 1674) / [3]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