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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04545 판결 (매매대금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사건번호
2023다204545
사건명
매매대금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고법 2022. 12. 14. 선고 2021나5605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후 위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로 공유지분등기가 전전 경료된 경우, 상호 명의신탁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 155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공1994상, 100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공1996하, 340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공2012상, 83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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