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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근저당권말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13
사건번호
2025다210805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광주고법 2025. 2. 13. 선고 2023나2090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삭제), 민법 제103조,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979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공2024하, 146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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