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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마1260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4.29
사건번호
2023헌마1260
사건명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각하

판시사항

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의 신청이 피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일정한 시정조치를 직접 행할 수는 없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결정만을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장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원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시정조치요구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시정조치요구결정을 거부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정조치요구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심사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감사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감사원법(2009. 1. 30. 법률 제939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감사원심사규칙(2020. 11. 2. 감사원규칙 제3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1호구 감사원심사규칙(2009. 12. 17. 감사원규칙 제202호로 개정되고, 2025. 6. 18. 감사원규칙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8. 26. 2003헌마916, 공보 96, 908, 909-910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54-155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판례집 30-2, 363, 371나.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2 판결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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