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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헌법재판소 2026. 2. 26. 2023헌마644 결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2.26
사건번호
2023헌마644
사건명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각하

판시사항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체계, 다른 임원 자격 제한 사유와의 관계, 당초 형의 집행유예를 임원 등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형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재판관 김복형의 보충의견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 당시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 것은 각종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다수의 규정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국민으로 하여금 규정별 법률해석을 기다리게 하기 보다는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명확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12호신용협동조합법(2023. 12. 26. 법률 제1985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6의2호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2. 11. 28. 98헌바101등, 판례집 14-2, 609, 613-614헌재 2015. 5. 28. 2012헌마653, 판례집 27-1하, 301, 308-309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공보 278, 1379, 1383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공보 286, 1087, 1090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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