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5.20
- 사건번호
- 2025다210073
- 사건명
-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5. 1. 16. 선고 2024나24325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으나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관할 세무서장은 甲에게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甲이 사망한 후 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인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丁의 신청으로 甲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여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국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한 후 丙 등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머지를 안분배당하자, 丙이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에 대한 변제가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丙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같은 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관할 세무서장은 甲에게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甲이 사망한 후 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인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丁의 신청으로 甲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여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국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한 후 丙 등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머지를 안분배당하자, 丙이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에 대한 변제가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위 토지가 甲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 위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 국가의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丙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382조 제1항, 제424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382조 제1항, 제424조, 제473조 제2호, 제4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공2017상, 62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공2020하, 232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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