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5.08
- 사건번호
- 2025다220617, 220618
- 사건명
- 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수원고법 2025. 11. 19. 선고 2025나12417, 12418 판결
- 결과
- 파기자판
판시사항
[1]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아버지인 乙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乙 등이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절차 진행 중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乙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乙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甲이 아버지인 乙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乙 등이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절차 진행 중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乙의 부동산 점유로 인한 甲의 乙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므로, 乙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간과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乙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59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7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7조, 제424조, 제4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공2018상, 1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공2018하, 127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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