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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06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7.23
사건번호
2025헌바106
사건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이하 ‘이 사건 행위제한조항’이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이거나 위의 각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이하 ‘이 사건 매수청구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행위제한조항은 원칙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도,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시설, 취락지구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경미한 행위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 있더라도 토지에 대한 모든 사적 이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거나 기존의 용도에 따른 토지 사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개 식생이 양호한 산지 등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개발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부터 적극적인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나아가 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의 처분이 가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안내판, 수도시설, 의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다가 실효되고, 그 후속 조치로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장기화된 측면이 존재하나 이 사건 매수청구조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이전의 공법상 행위제한까지 모두 고려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설정해야할 입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행 매수청구제도 외에 추가적인 보상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7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참조판례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28-929헌재 1999. 10. 21. 97헌바26, 판례집 11-2, 383, 407헌재 2003. 4. 24. 99헌바110등, 판례집 15-1, 371, 372-375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판례집 17-2, 98, 99-10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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