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6.12
- 사건번호
- 2026무533
- 사건명
- 소송비용액확정
- 사건 종류
- 일반행정
- 원심
- 서울고법 2025. 12. 19. 자 2025루1384 결정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후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ㆍ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ㆍ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99조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제4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④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그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및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10조, 제128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대법원 2016. 12. 29. 자 2016마124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공2022하, 1099),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7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헌재 결정합헌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헌법재판소 2026. 6. 24. 2025헌바364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6.24
- 판례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각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민사사건2025.09.22
- 판례각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6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민사사건2025.09.22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9.17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가등기말소)2026.08.25
- 판례파기환송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