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헌법재판소 2026. 6. 24. 2025헌바364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6.24
- 사건번호
- 2025헌바364
- 사건명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의 여지를 차단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행정소송 제도의 성격 등을 감안한다면,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 등과 같은 사유를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를 행정소송 재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헌법 제27조 제1항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3조, 제45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바27, 판례집 8-1, 179, 187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판례집 16-2하, 505, 513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판례집 21-1하, 158, 158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판례집 21-2하, 218, 226헌재 2023. 9. 26. 2020헌바258, 공보 324, 1446, 145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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