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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11
사건번호
2022두59844
사건명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종류
일반행정
원심
서울고법 2022. 9. 7. 선고 2021누36440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공2013상, 770) /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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