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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3다297400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3. 10. 19. 선고 2022나2034365 판결
결과
파기자판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5]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5호, 제4조 제1항 제4호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제262조, 제408조, 제414조 / [5]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공2020상, 104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공2021하, 1329) /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공2018상, 1061) /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공2004하, 1496),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공2021하, 1184) / [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공2002상, 65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97097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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