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4다215955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고법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甲 재건축조합이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정비구역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위 토지가 2015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甲 재건축조합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정비구역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위 토지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2015년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2015년 개정법률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입법정책과 입법재량의 문제인 점,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무상으로 귀속 내지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자의 의도는 최초 발의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입법된 법률, 특히 개정법률에 표현된 문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 점, 2015년 개정법률 제65조 제1항 후문의 "이 경우"는 "시장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2017년 개정법률은 제97조 제3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도 용도폐지된 ‘사실상 도로’가 일정한 조건 아래 무상양도된다고 정하면서, 부칙에서 위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입법자가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당시 이미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21조 / [2] 민법 제105조, 제74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2009상, 72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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