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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68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7.17
사건번호
2022헌바6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 제1호(이하 ‘보고·출석의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위반을 범죄사실로 한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 부분(이하 ‘금품청산의무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금품청산의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보고·출석의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보고·출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인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금품청산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자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범의 문언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금품청산의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다. 금품청산의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근로자 등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품청산의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퇴직근로자 등의 기본적 생활 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에 이행하라는 의미를 가질 뿐인 점, 청산하여야 할 임금 등의 지급기한을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규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만으로는 임금 등의 적시 지급을 통하여 퇴직근로자 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벌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면할 다양한 방법이 보장되어 있는 점,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금 등을 지급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한하는 점을 종합하면 금품청산의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퇴직근로자 등의 생계수단인 임금 등의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의 필요성이 매우 중대하여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품청산의무 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금품청산의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본문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에 관한 부분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에 관한 부분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1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2조 제3항, 제119조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공보 293, 403, 405나.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판례집 28-2하, 221, 227-228다. 헌재 2005. 9. 29. 2002헌바11, 공보 108, 995, 998-999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215, 238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판례집 27-2상, 227, 236-237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판례집 28-2상, 241, 250-25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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