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3다276120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제734조, 제739조 /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공1995상, 45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공2022상, 705)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공2013하, 128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