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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유익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5.08
사건번호
2026다200201
사건명
유익비[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고법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법 제310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10조 제1항, 제741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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