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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임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3
사건번호
2018다296472
사건명
임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청주지법 2018. 11. 8. 선고 2017나1466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 [3]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307) /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 211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공2011하, 1621),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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