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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1.29
사건번호
2024도20470
사건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인천지법 2024. 11. 28. 선고 2023노382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공2008상, 70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공2024상, 86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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