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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임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20
사건번호
2021다216957
사건명
임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1. 1. 26. 선고 2017나2074697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등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상여금에 일정 출근율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부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는데,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위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공2025상, 485) / [1][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30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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