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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1다203135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전주지법 2020. 12. 23. 선고 2020나166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취지 및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공2006상, 390) /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844) /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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