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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2다214750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2. 1. 20. 선고 2021나3406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 / [2]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31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공2010상, 1095),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공2002하, 2324),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58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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