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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보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2
사건번호
2025다203058
사건명
보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2. 11. 선고 2024나3491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이명과 주요우울장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乙 등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공2024하, 88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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