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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27
사건번호
2022다283183, 283190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인천지법 2022. 9. 22. 선고 2021나64019, 2021나64026(병합)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일조방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건물신축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공2006상, 31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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