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폭행)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5.15
- 사건번호
- 2025도1084
- 사건명
-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대전지법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공2003상, 10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공2014하, 176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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