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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5183, 315190 판결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4다315183, 315190
사건명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고법 2024. 10. 31. 선고 2023나17605, 17612(반소)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 [2] 민법 제219조 / [3]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공2009하, 1113) /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공1994하, 2077) / [3]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공2003하, 186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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