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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0 판결 (건물인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5다209930
사건명
건물인도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동부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2605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 부분의 원시취득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에게 위 증축 부분 중 특정 호실을 분양하였고, 丙은 위 호실의 분양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丙이 丁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丁에게는 위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위 호실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이 아직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丙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丁은 위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위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563조 / [2]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 1968),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공2002상, 26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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