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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5다211608, 211609
사건명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전지법 2025. 3. 18. 선고 2024나211166, 21117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공2002하, 205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공2011상, 9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공2016하, 122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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