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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005, 210006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2
사건번호
2025다210005, 210006
사건명
건물인도·기타(금전)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14086, 1409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는 乙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09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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