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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26
사건번호
2023다231738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3. 4. 13. 선고 2022나7266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 [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공2025하, 1034) /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공2013하, 207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공2017하, 2096) / [2][4]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공2025하, 1030) /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 [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공2025상, 66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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