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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05
사건번호
2024다218534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 31. 선고 2023나2514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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