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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03
사건번호
2025다210352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창원지법 2025. 1. 24. 선고 2024나10088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 [3]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공2022상, 523) / [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공2006하, 1156) /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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