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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4364 판결 (추심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20
사건번호
2024다284364
사건명
추심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고법 2024. 8. 21. 선고 2023나5565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공1982, 55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공2021상, 88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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