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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29
사건번호
2022다220014
사건명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범위(=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8조 / [2] 민법 제107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공2013상, 62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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