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7
사건번호
2025도5236
사건명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북부지법 2025. 4. 1. 선고 2024노26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 136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공2007하, 120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형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