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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사건번호
2023다286257
사건명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나20160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2]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1686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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