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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4다312559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4나118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3] 甲가 乙 주식회사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고, 계약서에 편철된 약관에는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위 차량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자 乙 회사가 甲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면서 위 약관조항에 따라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甲에게 위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공2010하, 188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공2019하, 1289) /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공2016상, 185) /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공2014하, 172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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