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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28
사건번호
2024도11261
사건명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공2024하, 1688) /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공2004상, 57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공2024하, 167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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