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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4다296329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4. 9. 20. 선고 2024나20608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2]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19조의2, 부칙(2021. 1. 5.) 제2조 제1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공2000하, 199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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